[가업상속공제 개편]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최대 500억원 공제 규정 유지
연말 국회 세법심사 과정서 매출액 기준 확대 가능성 남아
2019-06-1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업종·자산·고용 필수요건을 완화하고,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의무기간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최대 500억원의 공제 한도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라는 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과 공제 한도 등이 더욱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 여당에서 이를 원하기 때문이다.
▮상속 후 업종 전환 유연해진다
1일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4차 산업혁명의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생태계환경에서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토록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인다. 기간 단축 배경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이나 타국 사례를 감안해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사후관리 기간에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분류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에 대해 제빵업(소분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담긴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방안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업종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처럼 너무 좁게 허용을 하다 보면 기업이 업종 전환하고자 할 때 제약이 될 수 있어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가업상속공제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에서는 완화 수준을 높여 고용 승계 및 투자 유지를 종합 심사하는 위원회를 거쳐 중분류에서 또 다른 중분류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품제조업에서 의약품제조업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정부측에서 과감한 업종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본 취지가 상속받은 업종과 관련된 경영 노하우(살리기)라든가 세부담으로 불안한 기업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상속세 관련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업종 분류 자체를 과하게, 완전히 풀면 당초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 업종 전환 위한 자산처분도 가능해져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내 자산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하되 사업장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대체취득을 허용했다. 여기에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신규 설비를 대체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더해진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기술집약적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도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고용유지 의무도 중견기업 기준 사후관리기간 7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에서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100%이상인 중소기업 고용유지 수준과, 기업 규모 관계없이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 기준은 그대로다.
정부는 상속세 세율 인하나 할증평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제 혜택 대상 기준을 중견기업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자는 여당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공제한도와 매출액 기준은 현 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대상 기업 관련 매출액 기준이 국회 세법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될 여지도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매출액 축소와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제출된 법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