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줄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하반기부터 깐깐해진다
4대 보험 가입 요건 완화 요구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정책방향"
2020-06-1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을 줄이는 등 조정할 경우 월 15만원 지원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매출액 등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밝혔다.
우선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했다.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는 고령자 고용 사업장이나 노인 장기요양기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등 30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 대상 노동자를 고용 조정할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앞으로는 고용을 조정하면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 조정이 인정되는 매출액 기준은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이상 감소하거나, 매출액 및 생산량이 5%이상 감소하는 등이다.
지급받는 노동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올해 월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지급 기준이 되는 노동자 소득은 초과근로수당 등 연도 변동이 잦아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통해 월평균 급여가 230만원(190만원의 120%)을 초과했을 때 환수했지만, 231만원으로 환수기준이 조정됐다. 지난해말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월평균 급여가 올해 210만원으로 확대됐는데 이것의 110%를 적용한 것이다.
8월부터는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하반기부터 중단된다.
아울러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점검 대상을 지난해 연간 400곳에서 1600곳으로 4배 대폭 늘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 배경에 대해 "올해 사업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제도가 악용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하고 주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내실화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또 4대 보험 가입 조건 완화해달라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선 "4대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고,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을 대폭 경감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유지 의무 강화 등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도의 목적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고용을 유지해달라는 자영업 노동자 고용안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는 사업 첫해였고 고용상황도 좋지 않아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 있다면 올해는 고용도 나아지고 있어서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어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도 개선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