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저임금 상한선 입법화 중점 추진
한국당 불참에도 임시국회 소집강행...중점처리법안 선정
2020-06-16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 소집의 뜻을 밝힌 바른미래당이 임금 상한선을 둔 최저임금법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구조조정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소상공인 인건비 부당 등의 부작용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법도 추진한다. 근로시간유연화법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도 추진한다. 이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성장육성법 등도 추진한다.
한편 채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