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3대 로비스트' 이치화... 항소심도 징역 2년

2013-10-26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이국철 로비스트로 구속기소된 이치화 씨에게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6일 청와대 구명로비 명목으로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이치화(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49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경력과 인맥 등을 과시하며 로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회장을 속여 고문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 년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씨가 이 회장에게 접근해 로비를 핑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씨는 청탁이나 알선을 해 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 회장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씨는 2009년 이 회장에게 청와대와 정치권에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이씨는 또 이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 대가로 매월 300만원의 고문료와 법인카드, 차량지원비 등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회장은 이씨가 로비에 실패하자 6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한편 이씨는 대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이상득 의원 전 보좌관에게 로비한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3·구속기소)씨, 검사장급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업가 김모씨와 함께 이 회장의 3대 로비스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