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기소

2020-06-18     최진 기자
손혜원
[매일일보 최진 기자]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고 판단해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 내용을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시 부동산 정보를 소개했던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보안자료를 훔쳐 사업계획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B씨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은 물론,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