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앞 불법집회’ 김명환 위원장에 구속영장 신청

2020-06-18     최진 기자
[매일일보 최진 기자] 경찰이 국회 앞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불법행위를 사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 집회를 주최하고 간부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자진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출석 당일 경찰 조사에서도 총괄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