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임금 발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바로잡자는 의미"

"文정권 최저임금 급등 책임 풀겠다는 사람 공격...어처구니가 없다"

2019-06-20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여야와 노동계가 공격이 쏟아지자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을 바로잡자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으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 차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을 형평에 맞도록 해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집권 여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분들이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저임금을 급등하게 한 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오히려 나를 저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했다.

앞서 전날 황 대표는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여한 것도 없어 산술적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해당 발언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됐다.

이후 황 대표의 발언이 ILO(국제노동기구)의 협약 11조는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6조)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금지한다는 종항에 위배될 수 있다며 노동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황 대표의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