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뇌물제공 업체 입찰 제한은 합헌"

2012-10-29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정당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한진중공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39조 2항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에 대해 2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조항 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입찰제한도 2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제도는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진중공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를 시공하던 중 현장 감독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들통 나 15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한진중공업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의 손을 들어줬고, 토지공사가 상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