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경찰 조사과정에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변호인 참여 횟수 83% 증가, 도내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2020-06-23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경찰청은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경찰청은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과 관련하여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1일, 전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권은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북경찰청은 정책 시행 전후의 도내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2018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92건이었는데,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69건으로 83%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덕진서 광역유치장과 정읍서 유치장은 기 설치를 완료 했으며 익산서 유치장은 올해 수사부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전용 접견실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 군산과 남원서 유치장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조건으로 설계한다. 전북경찰청장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