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쇼핑몰 무더기 처벌
해외구매대행 과정서 반품비용 소비자에 전가
2012-10-31 홍성희 기자
[매일일보] 외국 유명 브랜드를 각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들이 정작 고객들이 반품하거나 거래를 취소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담을 덮어씌우는 등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환·환불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반품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6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세계·GS·현대·CJ몰 등 과태료 부과
이번에 적발된 해외구매대행 업체는 신세계(신세계몰)·GS홈쇼핑(디앤샵)·현대홈쇼핑(현대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그루폰 등 6개다.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업자가 고객의 사전 청약을 통해 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뒤 나중에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배송하는 판매방식을 뜻한다.
소비자들로서는 공식 수입업자보다 상품을 싸게 살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구찌 선글라스(GG3525/K/S) 가격은 해외구매대행사가 23만 9000원,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31만2000원으로 구매대행사를 통할 경우 23% 정도 저렴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75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거래는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물건을 구입한 뒤 하자가 생겼거나 또는 마음이 변해 반품할 때는 여간 골치아픈 것이 아니다.
우선 신세계몰과 디앤샵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전상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을 임의로 짧게 표시했다”며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불가도 전상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몰·CJ몰·롯데I몰은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때 반송비용과 함께 창고수수료·창고보관료·물류비 등 관리비용을 손배해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H몰은 전상법상 허용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외에 추가적으로 상품주문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신세계몰을 제외한 5개사는 공통적으로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제배송의 특성상 청약철회를 할 경우 반품비용이 상품가격의 40%에 이르기도 해 반품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태반이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신세계몰) 500만원, GS홈쇼핑(디앤샵) 600만원, 현대홈쇼핑(현대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그루폰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