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조원대 손해배상 피소 위기
공사 중단 2개월째… 갈등의 골 깊어져
2012-11-01 임현빈 기자
[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을 상대로 3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손해배상 금액은 민간 출자사 최초 납입자본금(7500억원)에 법정이자 6%를 더한 9622억원과 1차 CB(전환사채) 발행 납입금 1125억원, 예상 개발이익금 2조 7269억원 중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지분에 대한 기회손실 보상금 등 총 3조 1199억원이다.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 공모지침서, 주주 간 협약서, 사업협약서 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사업을 무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코레일은 이번 사업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민간 출자사들과 갈등을 빚었다.코레일은 과거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45.1%)을 인수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을 주도하려 했다.이를 통해 통합개발이 아닌 수익성이 높은 지역부터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출자사 측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317만㎡ 부지를 동시에 개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업은 지난 9월초 토지오염정화공사(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공사) 전면 중단과 함께 파행된 상태다.드림허브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코레일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민간 출자사가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코레일과 민간 출자사가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한편, 오는 12월 16일까지 땅을 담보로 발행했던 ABS(자산유동화증권)의 금융이자 145억원을 내지 못하면 부도를 맞게 된다.코레일 관계자는 “총 사업비 31조원이 투입된 사업을 공공기관으로써 반드시 성공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출자사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