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리리카’ 용도특허 패소에 반발 “항소하겠다”

화이자 “엄격한 심사 거친 특허 인정, 유효 권리 존속 중” 자신감↑

2012-11-01     임현빈 기자

[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CJ제일제당이 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소송과 관련해 ‘불복’의 뜻을 분명히 하며 항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CJ와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국내제약사 8곳은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적응증 치료제인 리리카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31일 특허심판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를 심결했다.

이에 화이자는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2017년 8월 14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판결과 관련해 화이자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출시된 리리카 제네릭 제품들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통증 관련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리리카 시장의 매출액은 400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J 측에 따르면 리리카는 간질보다 통증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CJ가 이날 항소로 뜻을 전한 만큼 통증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CJ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판단은 1심의 성격이다"라며 "우선 특허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CJ는 과거에 류코카인주, 에포카인 등의 특허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 이번 리리카 소송도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방침이다.

화이자 측 역시 “리리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았고 현재 모두 유효한 권리로 존속 중이다”며 추후 이뤄질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화이자는 지난 7월 리리카 캡슐의 물질특허와 통증 및 간질 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화이자가 CJ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화이자는 “아직 특허가 끝나지 않은 리리카의 통증 치료 적응증을 무시하고 CJ가 통증치료제인 ‘에이가발린’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리리카의 용도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인정”이라며 “CJ의 특허침해 관련 내용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