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삼일제약, 리베이트 수십억 뿌리다 또 적발

공정위, 22억 규모 재위반 혐의 확인…검찰 고발 조치

2012-11-01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국내 중견제약 삼일제약(회장 허강ㆍ사진)이 22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자 전국 302개 병ㆍ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다.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한다.삼일제약은 또 현금·상품권ㆍ주유권ㆍ식사 접대ㆍ물품 제공 등은 물론 자사 설문에 응하거나 자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앞서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유사한 행위가 적발돼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며 “여전히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사례는 앞으로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삼일제약은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로 1947년 10월 설립한 뒤 1985년 거래소에 상장했다.  계열회사로 삼일에치앤티(주)와 삼일메디칼(주)이 있다.삼일제약은 지난해 말 기준 10년만의 적자전환 등 경영난 심화와 역성장에 대한 주주들의 원성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