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경영계 퇴장

최저임금委 사용자 측 “소상공인 목소리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

2020-06-26     김나현 기자
26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은 반발하며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집단 성명을 발표한 후 회의장을 나섰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현행 방식대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