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월 근로장려금 5조 풀린다

2019-06-2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근로장려금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실업급여 역시 지급 기간과 금액이 늘어난다. 또 매달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178건이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등이다. 정부는 9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액수를 대폭 늘린다. 또한 종전 1년 단위 지급기간을 6개월로 변경, 12월에도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추가로 지급한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요건을 대폭 완화해 종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린다.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규모는 지난해의 3.6배인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실업급여는 당장 7월부터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급기간도 종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려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 받던 것이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기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밖에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한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고교무상교육의 첫 조치로 올해 2학기 고3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비를 국가 부담으로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