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짝퉁’ 액세서리 제조·판매업자 구속

2013-11-04     임현빈 기자
[매일일보]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4일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원모씨(38)를 붙잡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원모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대로변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디오르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귀금속 38만여점을 제조,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원씨는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남대문 시장 상가, 인근 주차장, 커피숍 등에서 현금으로 직거래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9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성남시의 제조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 시가 52억원)과 주조용 금형 140여개 등을 압수했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은 “원씨가 10개월여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38만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