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온음료 고를 때 ‘주의’

제품마다 온장고 보관기간 제각각ㆍ입고 날짜 확인 ‘필수’

2012-11-04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성큼 다가온 추위에 편의점에 들른 소비자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온장고 속 음료로 간다. 몸을 녹이기에는 더없이 좋은 따뜻한 음료, 하지만 건강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구매 전에 온장보관 날짜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온장고 속 음료는 언제든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변질되기 쉬워 관리가 중요하다. 또 커피, 두유, 유자차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나오고 있지만 모두 온장보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캔, 유리, 페트 등 포장재질이 같더라도 온장보관용 음료는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온장고용 음료를 출시한 광동제약은 “소비자들이 온장음료를 먹기 전에 온장용 제품이 맞는지,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온장보관이 가능한 음료는 제품겉면에 표시가 돼 있다.

온장음료의 온장고 보관기간은 대체로 2주다. 그러나 제품마다 온장고 보관기간이 제각각이라 제품별 온장보관기간도 확인해봐야 한다.

편의점에서는 온장음료의 보관을 위해 밑면 또는 옆면에 온장고 입고날짜를 적어놓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경우 소비자들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BGF리테일(편의점 CU) 관계자는 “온장고용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물 스티커를 따로 제작해서 온장고 상품이미지를 온장고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며 “온장고 뒷면과 옆면에도 온장고용 제품안내를 붙여 놓도록 해 점주들이 상품을 진열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상품 하단에 매직이나 테이프로 온장고에 넣은 날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편의점에 최초 온장고에 입고된 시점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