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산시 부 금고 은행 탈락에 발끈..왜?

2013-11-05     임현빈 기자

[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부산시가 KB국민은행을 부 금고로 지정한 데 대해 농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농협은 부산지방법원에 ‘시 금고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기각될 경우 ‘금고지정 무효 가처분 신청’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 금고 업무를 맡을 주 금고에 부산은행을, 부 금고에는 KB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두 은행은 내년 1월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부산시의 예산을 7대 3의 비율로 맡아 유치, 관리할 예정이었다.금고지정 평가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예금 및 대출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에 대해 치러졌다.시에 따르면 KB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예금 및 대출금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한 공공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4년간의 협력사업비로 국민은행은 농협이 제시한 57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100억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주 금고 은행으로 선정된 부산은행은 협력사업비로 233억원을 제시했다.12년간 부 금고를 맡아온 농협은 금고 업무 관리 능력과 그동안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항목에서 우세를 나타냈다.그러나 뒤진 두 개 항목의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총점은 단 0.97점 차였다.농협 관계자는 “명백한 계산 착오다. 특히 시민이용 편의성 부문에서 관내 점포 수, 특히 관공서 등의 입점 현황은 농협이 월등히 우세한데도 점수 차가 3.35점 밖에 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이어 “이미 관공서 등에 입점해 있는 점포가 교체되는 등 부 금고 선정 탈락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한편 법적 대응에 나선 농협에 대해 시 측은 “종합적인 평가항목을 고려해 시 금고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당장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데 소송이 길어질 경우 기존의 부 금고였던 농협이 대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선정된 부 금고의 임무 수행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