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강등제 도입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2010-03-25     사회부

[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제 신설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자격제인 교육공무원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해 말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에 ‘해임’과 ‘정직’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 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임’과 ‘정직’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바는 이해하나, 이는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체에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자격제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와 교수는 제외되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약 5.8%에 해당되는 교장, 교감, 전문직에만 해당되어 형평성 시비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을 낳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직무조건에 맞는 비위의 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른 징계양정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달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강등제 도입에 따라,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되었음에도 부득이 그 직위를 낮추어 임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를 대비한 ‘강임’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률 적용 및 해석상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한국교총은 비위교원은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강등제를 교직사회에 일반화시켜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형평성 및 악용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며,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교총의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