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지역에 친환경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전북지역 건축사의 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으로 새만금에 녹색건축물(녹색건축 인증·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지을 경우 최대 15%까지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 등) 공사에 필요한 감리자를 전북지역 건축사로 지정토록 하고, 국토교통부 표준 감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 건축주의 감리비용 산정에 혼선과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건축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했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이번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새만금에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건축사들의 감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만금을 이상적인 친환경 미래도시로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