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SK케미칼 상대 ‘치매 치료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012-11-07     임현빈 기자

노바티스 “특허권 존속 중인 제품 복제로 손해봤다”주장

SK케미칼 “연구목적, 상업 판매 시작하지도 않았다” 반박

[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치매 치료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바티스는 자사의 붙이는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를 복제해 만든 SK케미칼의 ‘SID710 패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바티스 측은 소장을 통해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 자금을 투입했다”며 “특허권 존속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SK케미칼은 복제약 SID710 패치를 제조·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케미칼의 SID710 패치는 노바티스가 등록한 특허 성분인 ‘리바스티그민’을 2010년부터 수입해 만들어 낸 제품으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SK케미칼은 리바스티그민의 특허가 오는 12월까지 유효한데 2년 전부터 이를 수입해 복제약을 만들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노바티스는 지난 8월 중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SK케미칼이 계속해서 복제약 원료를 수입하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SK케미칼 관계자는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한 것”이라며 “원료 수입도 특허법상 허용되는 연구시험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품을 아직 상업적으로 판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허권 남용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로 하여금 건전한 연구개발마저도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