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권 싸다고 ‘덜컥’ 샀다간 ‘낭패’

항공권 5만원이라더니 결제할 땐 30만원

2012-11-08     신성숙 기자

[매일일보] 김 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국내에서 일본까지 편도금액이 5만원도 안하는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특가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를 서둘렀다.

그러나 얼마 후 초기 금액보다 20만원 이상이 추가된 금액을 결제하게 됐다. 당황한 김 씨가 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발권 시 유류할증료, 기내식, 위탁수하물 등 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면서 처음 안내된 가격과 달라졌다는 것.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약관을 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냐, 특가 상품은 환불이 불가하다”며 “외국계 항공사라서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

국토부 피해주의보 발령…저가항공권 피해 너무 많아
항공권에 ‘총액운임’ 표시 안하면 ‘과징금’ 부과
외국계 저가항공권 예매 때 추가비용·환급규정 확인 필수

최근 외국계 저가 항공사가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총액운임 표시제란 고객이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전체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다.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승객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항공티켓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보여줘야 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등 7개 국적 항공사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항공사들은 아직 한 곳도 표시하지 않고 있고 있었다. 그동안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고 있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특가 항공권 구매 시 피해 관련 사항을 발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여행시기를 확정하고 항공권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특가항공권은 구매 뒤 취소나 변경을 할 때 수수료가 높거나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항공사별 운임과 기타 조건 등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사별로 날짜와 시간,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이 차이가 있고 추가비용내역과 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의 추가부담 비용내역 확인 역시 필수다. 기본운임 외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를 감안해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 기내식, 위탁수하물, 좌석지정 등 옵션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약관에 있는 항공권 취소 등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가 항공권 구매 취소시 일부 또는 전체 운임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거나, 일정변경 등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특가항공권은 저렴한 대신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면 피해를 입지 않고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