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허위 보험계약 체결한 보험설계사와 64명 형사입건
2019-07-1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64명의 명의로 111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 수당 등의 명목으로 약 11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64명을 협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은 가입자가 미래에 닥쳐올 우연한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유지시킨다는 상호간 약속”임에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보험계약 후 지급되는 모집수당, 성과별 보너스수당 등 각종 수당만을 받은 다음 적당한 시점에 보험을 실효 또는 해약시키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6년 7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타 보험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상품에 64명의 명의로 1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 수당 등의 명목으로 약 11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A씨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동창생, 지인들에게 매월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피의자가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이고, 일정기간 경과 후 피의자가 지정한 시점에 해약을 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고 나서 피의자에게 반환하면 아무문제가 없고, 만일에 보험가입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까지 수령 할 수 있으니 오히려 가입자에게 전혀 피해 갈 일이 없다는 말로 보험계약서 작성을 권유하여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약 6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중에서 상대적으로 모집수당이 많은 특정회사의 종신보험상품을 선정 지인 64명을 끌어들여 111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11억원 상당의 모집수당을 편취했고, 이러한 피해는 보험가입자 전체에 돌아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