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납금 내년 1월 전면 폐지…출퇴근 카풀 허용
2020-07-10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그동안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 온 법인택시 사납금이 올해 말일자로 완전 폐지되고 완전월급제가 2021년부터 지역별로 순차 시행된다. 또 카풀은 출퇴근시 2시간으로 제한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및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전액관리제 법제화가 시행돼 법인제도 사납금 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개정안은 운송수입액 기준액(사납금)을 정해 납부하지 않는다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명시했다.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 1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시행된다. 택시월급제의 핵심쟁점이었던 택시운송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키로 했다.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140시간 근무시 월 17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지급돼 매달 250만원의 월급이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택시 운행 실적 리스크를 택시기사만이 지는 현 구조를 공동분담 구조로 바꾸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풀의 경우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사이로 제한되고 카풀 허용 요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된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안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를 담은 개정안이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