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찬성 55% 반대 23%’

2020-07-11     박숙현 기자
리얼미터는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여론에 힘입어 정부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작업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10일 조사기간, 전국 성인 50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5.4%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나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찬성이 10명 중 6명이었고,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은 찬성이 각각 45.0%, 43.9% 나왔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57.1%가 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0.2%, 반대 43.3%)과 보수층(37.1%, 반대 41.6%)은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았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정할 때 감정평가를 한 토지가격에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상한을 둬 높은 시장 가격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설정할 기준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집을 가진자와 무주택자, 실수요자와투기 수요자로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공언해온 만큼 긍정 여론에 힘입어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높은 분양가 상승률로 실수요자가 부담이 생기고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제도는 법 개정 없이 소관 부처에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토부가 시행령을 발의하면 40일 내 공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