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승차난 심한 지역서 '택시 동승 중개' 가능해진다…공유경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시동'

과기정통부, 제4차 심의위 통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4건 임시허가

2020-07-11     박효길 기자
코나투스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심야시간대 승차난이 심한 강남 등 서울 지역에 한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가 실시된다. 또 공유주방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도 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해 4건의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하고 3건의 규제개선 정책권고 했다. 코나투스는 앱기반으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1+1)의 택시동승을 중개하는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의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신청했다.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동승 중개 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택시기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강남, 종로,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등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한다. 또 사업 개시 전에 승객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F&B)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공유주방’ 서비스 제공한다. 공유주방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제공하는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제품을 B2B(기업 거래)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케이블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텔레콤의 LTE 망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온·오프라인 연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위성항법장치)와 OBD(온보드진단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앱 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3분기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3분기내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이 기술·서비스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