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불자에게 107억 대출

적격심사 안 거치고 대출 약정서 폐기처분...비리 의혹 키워

2013-11-13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바람 잘날 없는 수협(회장 이종구)이 신용불량자에게 107억 원을 불법 대출한 것도 모자라 뇌물과 향응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수 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신용불량자에게 107억여원을 대출 해준 혐의로 광주의 한 수협 지점 전 지점장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4명, 또 이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은 B씨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밖에도 경찰은 B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17명 등 불법대출에 가담한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수협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전·현직 수협 직원 5명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모두 7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07억여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차량 등 수 억원대의 금품과 룸살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명의 대여자의 이름으로 불법 대출을 받고 이 돈으로 대출금에 못 미치는 부동산을 매입, 사후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협 직원들은 B씨가 신용불량자인 것을 알고도 적격심사나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공모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B씨가 무담보로 대출받은 15억여 원을 갚지 못해 수협중앙회의 감사를 받게 되자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불법대출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뒤늦게 불법대출 액수를 15억 원으로 축소,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B씨는 또 모두 17명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했으나 수협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뿐 아니라 담보 가치를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담보도 없이 14억 원을 내줬다가 대출 약정서를 모두 폐기처분하면서 비리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지난 6월 수협 쪽에서 먼저 이 사실을 발견, 고발했고 이 사안을 해당 경찰서에 이첩했다”며 “매체에서 떠도는 107억이라는 금액은 그 사람(대출자)이 그동안 수협에 거래했던 정상적인 거래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부풀려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금액은 63억이며 63억 또한 정상적인 거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이 가운데 43억은 이미 회수했고 나머지 20억 가운데 4억에 관련해서만 현재 대출자와 은행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대출자와 전 현직 수협 직원들이)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일부 회수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불법대출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난 6월 이 사실을 알고 회사 내부에서 이미 후속대책 등을 취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새롭게 사건이 터진 마냥 보도가 돼 오히려 난감하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 금품과 향응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