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갈등…유료방송 재편 ‘물건너가나’

국회 과방위, 12일 회의서 결론 못내…한달 안에 결론 낸다는 방침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 사후규제로 가닥…규제 주최 두고 이견

2020-07-15     박효길 기자
정부과천청사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유료방송 시장 규제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시장 재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는 한달 안에 유료방송 규제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오전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유료방송합산규제에 재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단일한 안이 없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거치지 못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마지막 회의를 한달 뒤에 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합산규제는 특정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지난 2015년 시행된 후 3년이 지나 2018년 6월말 일몰됐지만 , 이에 대한 재도입 등을 두고 과방위는 논의해 왔다.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에 대한 안을 각각 마련했지만, 각 부처의 시각차가 커 좀처럼 하나의 안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방위에서 논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다. 양 부처 모두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사후규제 담당 부처 등에 대한 시각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IPTV와 케이블TV방송(SO)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도 전부 폐지,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유료방송시장 전체 점유율 3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외 IPTV와 SO에 대한 개별 점유율 규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반면 방통위는 합산규제가 시장점유율 규제로 독과점적 지위를 제한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했다는 기본 취지에 정책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부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공정경쟁 촉진’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간통신역무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가 결합된 경우에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시장처럼 시장집중사업자를 지정해 이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재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KT와 딜라이브 등 나머지 사업자들은 유료방송합산규제 논의에 발이 묶인 상태다. 과방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볼 때 하나의 정부 안으로 가져올 때 심의를 하는 건데, 각 부처에서 다른 안으로 가져와서 의원들이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 부처가 조속히 하나의 안으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