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정보 누설’ 신창현 기소유예
2020-07-1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됐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신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결정과 관련해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과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에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한다"며 "자료 공개 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른 동기나 땅값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는 사실상 유죄는 인정하나 범행 정황이나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 발표 전에 배포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고,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