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읍국유림관리소 ·완주군 합동단속 실시
2020-07-16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완주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사항은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단속에 앞서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주요 계곡지역 10개소에 관련 현수막 부착 등 사전홍보를 실시했으며, 현재 국유지 계곡 주변 불법행위 등으로 계곡부에 무분별한 산림오염을 가하고 있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쾌적한 산림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단속 시 산림관계법령등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이번 단속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