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특S급 호주 갈비세트’ 허위 광고에 과태료 부과
2013-11-14 임현빈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S급은 42개월 이하의 암소를 뜻한다.쿠팡이 판매한 호주산 소갈비세트의 내용물은 중저가의 갈비 덧살(Chuck Rib)로 구이용보다는 흔히 국거리용으로 쓰이는 부위다.기름이 많고 질겨 11개인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서도 9번째 하위 등급에 속한다.그러나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 3일 만에 모두 팔아 1억 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또 11만 9000원의 상품을 52% 할인된 가격인 5만 7120원에 판매한다며 고품질의 갈비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계속된 허위광고로 엄청난 이익을 남겼음에도 제재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재발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면서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연말연시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의 허위ㆍ과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