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정 금연구역 전자담배 흡연 집중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20-07-18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이달 22~26일 나흘 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청사와 버스정류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6,152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포함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출시된 신종 전자담배가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 냄새도 적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도 부추길 우려됨에 따라 위해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코자 추진됐다.
또한 보건소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적발뿐만 아니라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해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냄새가 덜한 전자담배를 대체재로 여기고 금연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담배는 다량의 니코틴 함유로 중독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이 일반담배보다 결코 적지 않다”며 “최근에는 폭발 위험성까지 강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달 당진 지역 내 담배소매점 723곳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의 청소년 판매행위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