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원룸에 혼자 기거하는 젊은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 놓아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성폭력 관련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해 국가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 및 건전 성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 및 예방홍보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안전한 행동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원룸에서 주방의 창문을 열어놓을 경우에도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반 정도만 열리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노출의 계절이라 하여 지나치게 여성의 섹시미를 강조하는 것은 성관련 범행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노출은 삼가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늦은 시간 한적한 곳을 혼자서 산책하거나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과음 등은 범죄자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물론 지나친 노출이나 음주가 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는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자신의 안전수칙이 강조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동반하게 하는 범죄라 많은 범죄가 신고 되지 않고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연인간 데이트폭력도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숨기는 게 더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를 하여 더 이상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