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중간관리자 어떠했기에… ‘직장 괴롭힘 1호’ 불명예
노조, 16일 본사에 가해자와 분리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노조 관계자 “8년 전부터 계산대 직원 20여 명 지속 괴롭혀" 주장
본사 관계자 “서로 주장하는바 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020-07-18 임유정 기자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16일 경북 포항에서 이마트 일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마트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8년간 직장 내 관리자로부터 당한 갑질 사례를 공개, 본사조치 및 고용노동부 조사를 촉구했다.
18일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계산원이 구체적으로 중간관리자의 갑질 사례를 적은 것은 수십여 건에 이른다. 피해를 당한 직원 역시 20여명이 넘는다.
포함이동점 직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마트 포항이동점 관리자 A씨의 폭언, 반말, 막말과 근무 중 고객이나 동료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등으로 40∼50대 계산원 조합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자 A씨가 계산원 노동자들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지난 8년간 노동자들의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노동자들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스케줄 갑질’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며 “A씨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원들과 관리자의 눈에 어긋나는 사원에게는 반말은 물론 막말과 고성 등 인격모독을 일삼아 왔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암 수술 후 회복이 안 돼 연차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근무하는 직원에게 관리자가 “왜 출근 하셨어요”라고 비아냥댔다는 사례와 함께, 머리가 아파 잠시 기댄 직원에게도 “회사에 이렇게 쉽게 돈 벌러 오나”라거나 기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출력해 게시했다는 사례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회사 측의 미흡한 조치로 직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마트 본사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갑질 관리자 징계 △신세계 이마트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주문했다.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도 전달했다.
이마트 본사 관계자는 “서로들 주장하는 바가 상이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및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경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은 “피해자들이 두 달 가까이 갑질관리자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는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부서에 근무토록 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해 조사 중인 상황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본사 조치와 관련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