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2020-07-19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일본은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에도 경제보복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106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일본 아베 정부가 7월 4일 시작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패망 후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등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에 제대로 된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보복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과거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태도이며, 일본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인식은 반 외교적 만국 행위임을 경고했다. 용인시의회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결의안을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채택했으며, 결의안은 국회, 경기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주한 일본대사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최근 일본은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경제보복과 더불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 커녕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용납 받지 못할 행위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 106만 용인시민을 대표하여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강행한 이번 경제제제 조치는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일본 자국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밝히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간 과거사 청산과 식민지배 사죄에 대한 중요한 척도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패망 후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등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과거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안하무인 격의 태도인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인식은 일본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외교적 망국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졸열하고 파렴치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및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은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