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일제지 세무조사 착수...오너일가 지분거래 초점
관련업계, 계열사 지분 이동 편법상속 의혹 제기
2013-11-1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이 동일제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6일 안산에 위치한 동일제지 본사에 조사3국 조사관들을 파견, 관련자료를 영치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했다.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심층․특별 세무조사 전담반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성격이 비슷하다.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20명에 가까운 조사관이 투입돼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동일제지 오너일가의 주식 거래 등에 국세청의 조사 초점이 맞취진 것으로 보고 있다.동일제지는 태림포장이 32.82%의 지분울 갖고있는 최대주주며 태림포장은 동일제지 창업주 정동섭 회장이 11.04%, 정 회장의 아들 정상문 동일제지 사장이 18.2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동일제지 오너일가는 계열사간 지분 거래를 통해 정 사장으로의 경영승계 작업을 진행해왔다. 태림포장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면 이를 정 사장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태림포장 지분을 늘려왔다.지난 1월 동일제지와 월산은 각각 태림포장의 주식 650만주를 장내 매도했고 같은 날 정 사장은 태림포장 650만 주를 매입했다. 이어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 월산이 매도한 태림포장 주식 850만주를 같은 날 계열사 대성강화판지가 매수했다.지난달 26일에는 정영섭 동일제지 대표이사는 동일제지 주식 157만5310주를 매도했고 같은 날 동일판지가 이를 매수했다. 이 같은 거래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측의 지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졌다.일각에서는 이런 거래가 장내거래를 통한 사실상 편법상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지분을 직접 증여할 때 최대 세율이 50%에 달해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장내 거래를 통해 상속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최대 30%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특히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 계열사간 지분 거래가 단기간에 집중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