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후 경유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10월부터 운행제한

2019-07-19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오는 10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운행제한 시행 시기를 전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에 맞춰 단속할 경우 시민혼란을 감안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6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자신의 차량이 운행제한 단속대상인지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 5000여 명에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해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했다”며 “향후에도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