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화학물질 R&D 등 인허가 기간 단축…핵심 R&D과제 예타면제 등 추진
2020-07-19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등 검토에 들어간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한다.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 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 R&D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 정도 걸리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사항 등을 호소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다. R&D예타 조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수준이다.
정부는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