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맞서 '소재·부품 R&D 세액 공제' 맞춤형 세법 개정 추진

25일 2019 세법개정안 발표 앞두고 당정 협의 기업 투자·고용 활성화 한시적 세액공제도 추진

2020-07-2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경제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세제 측면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대비에 나섰다.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 수출 활성화 및 신성장기술,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9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 방향을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이 임시 휴전인 상태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응해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을 살리고 근본적으로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R&D 비용에 대해서도 과감한 세제 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당정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임상시험비 등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과 이월기간을 확대하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에 더해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기업의 투자를 살리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3종 세트란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 공제 2021년까지 연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이밖에 2022년말까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전체 감면 연장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도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홍 부총리는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주세 개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과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을 늘린다. 또 공정경제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하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또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