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오너 3부자 이례적 동시 기소…경영권 공백 불가피

2013-11-16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LIG건설 부도직전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LIG그룹 오너일가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지난 15일 수천억원의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차남 구본엽(40) 전무를 불구속 기소하고, 구 회장의 장남이자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42) LIG 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일가 등은 2006년 LIG건설(옛 건영) 인수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자신들의 우량 계열사 주식을 지키기 위해 2009년부터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사기성 기업어음 2151억원을 발행해 10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구 회장 등은 LIG건설 CP 발행 과정에서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해서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조작했고,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는 LIG그룹이 전폭 지원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시장에 흘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구 회장 일가가 지난 2006년 LIG건설 인수 당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 담보로 맡긴 LIG그룹 지분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구 회장 등은 법정관리 직전인 지난해 3월21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이 지분을 되찾았고, 구본엽 전무는 LIG건설 부도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법정관리 직전 LIG건설 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후 LIG는 곧바로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대기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그룹 오너 일가 3명을 동시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 수위와 앞으로 있을 재판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앞으로 있을 재판 일정 및 결과에 따라 LIG의 경영권 공백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LIG 측은 “일단 재판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