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남·북 일대 상습 차량털이 절도범 8명 검거
2019-07-22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전남·북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절도범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연인 및 선·후배 관계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여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지난 5일부터 8일 사이 렌트차량을 이용해 전남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전북 순창군 지역을 배회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약 10회에 걸쳐 현금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절도는 형법 제329조 등 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하에 처해지게 되며, 곽상호 경위를 포함한 강력팀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경 피의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잠복하여 피의자 중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한명은 긴급체포했으며, 나머지 6명은 자진 출석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