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진흥저축은행 영업정지...후순위채 400억

2013-11-17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저축은행 퇴출리스트에 올라있던 진흥저축은행이 결국 영업정지됐다.금융감독당국은 16일 정례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진흥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시키고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인가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이 될 예정이다.진흥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채와 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이에 따라 진흥저축은행은 오는 19일 오전 9시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기존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한다. 기존 예금거래와 만기·이자율 등 거래조건도 그대로 유지된다.진흥저축은행은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로, 당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증자명령) 등을 부과받은 바 있다.하지만 경영개선명령 이행시한인 6월말까지 증자를 실시하지 못했고 8월 실시된 경영상태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향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진흥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뒤 이해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16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영업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기존 진흥저축은행 예금자는 오는 19일부터 예한별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 그대로 예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원리금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9일부터 예금보험금 5천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와 기존 진흥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진흥저축은행의 5천만원 순초과예금은 3억원 내외로, 1인당 평균 73만원으로 집계됐다. 순초과 예금은 예금에서 부채(대출)를 차감한 금액 중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이다.후순위 채권자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진흥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규모는 400억원으로, 이 금액은 대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 센터'에서 불완전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접수민원 중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감원 금감원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발생하여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되며, 만약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