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시·국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납부하는 데 뭐가 문제?”
2020-07-23 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수십년간 시유지인 공원부지와 국유지인 구거(하천)를 무단점유하고 이에 대해 변상금으로 떼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학 동아대학교(총장 한석정)가 도마에 올랐다.
동아대가 수십년간 시·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은 학교 입구 도로, 주차톨게이트, 광장, 정문 등이다.
23일 현재 동아대가 무단점유로 사용중인 이 곳들은 부산 서구청(구청장 공한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산시설공단 등이 관리를 맡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일정액(1.2배)의 변상금만 납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상복구는 부산시설공단이 조치한 ‘농구장’이 유일하다.
우선 국유지인 구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 서구청 관계자는 “동아대학교가 구덕캠퍼스 내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구거를 수십년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단점유 사실을 2005년 발견해 2000년부터 소급, 현재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 받고 있다. 2000년 이전은 무단점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부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전국적으로도 시·국유지 무단점유 경우가 많아 별반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혀 안이한 행정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대가 국유지인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하천사용료를 납부해야 가능하지만 학교 측은 서구청과 아무런 협의없이 무단점유해 정상적인 하천사용료의 1.2배에 달하는 변상금만 납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청은 동아대가 불법으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지만 변상금만 납부하면 영구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유지인 공원부지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은 “학교가 농구장으로 만들어 쓰던 곳을 철거하고 수목으로 시재해 원상복구시켰다”라며 “계속해서 시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해마다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대학교의 시·국유지 무단점유는 엄연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항 위반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해야하며,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는 제7조를 위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아대 관계자는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변상금)를 납부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