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 잇단 악재로 ‘울상’
부당 이득 혐의로 영업정지 이어 고객정보 유출 '200만건'
2012-11-18 황동진 기자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고객정보 200만건을 유출되도록 방치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산와머니 이모(38)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산와머니 사이트에 해킹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대출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1만5000여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보관해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다.
백도어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에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모씨 등 2명과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 등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사이트에 무단 접속, 개인정보 203만2000여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개인정보관리책임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자사 사이트에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산와대부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