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김현욱, 징역 1년6월
2013-11-18 홍진의 기자
1심 재판부는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맥을 빌미로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자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이 2억원을 변제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맥을 빌미로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자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이 2억원을 변제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