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앤에스 푸드, “명진홀딩스(주)와 수십억 가공거래” 정정신고

2020-07-24     김양훈 기자
앤에스-명진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앤에스(NS)푸드는 50여 년간 연안부두어시장부터 선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인천수산업계에서는 1군 격에 해당하는 현재 흑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3일 관할세무서를 찾았는데 자신의 업체가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을 조작했다며 20억 원 상당의 정정신고를 냈다. NS푸드가 정정 사유를 설명했는데 “명진홀딩스(코넥스 상장사)와 매월 5억 원씩 1년간 대행계약을 맺고 1-3%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수개월만에 중도 미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진이 대행계약을 지켜지 않아 회사에 타격을 주었다. 명진홀딩스와 계약을 하면서 거래조건으로 20억 원의 가공거래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현금이 있어야 수산물을 구입하고 40명의 직원이 편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NS푸드 측에 따르면 이후 수개월단위로 명진홀딩스의 미지급금을 결재하여 왔는데 5억 원이 넘은 미지급금을 상환하라며, 통장 및 건물과 자신의 집으로 압류가 들어왔다. 대기업 등 약 10억 원의 회사 미수금이 들어와야 결제를 할 수가 있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건물 압류 사실을 알고 NS푸드의 증권 연장을 거부했다. 압류를 풀지 않으면 발급을 중단한다고 압박이 들어왔다. 2억 해방공탁을 위해 직원들 봉급을 미루고 해결했다. 통장은 압류되어 현재 8000만원이 잠겨 있다. NS푸드의 사장 변 모(57세)씨는 “수산업 특성상 현금이 있어야 수산물을 매입하여 납품을 할 수가 있어 검은 그림자를 알지 못하고 현금을 밀어준다고 하여 대행계약을 맺은 것이 실수였고, 가공거래는 잘못했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바로잡아야 했다”고 말했다. 변씨는 “명진홀딩스(주)와 계약 후 M&A가 추진됐는데, 회사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NS푸드의 '재무제표 및 채권-채무' 모든 서류를 넘겼다. 회사의 '장점-약점'의 대외비는 실상 명진홀딩스에 모두 넘어 갔다. 이어 명진 인수조건에 응하지 않자 돈을 상환하라며 압류가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만든 책임은 실제 사장인 나에게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공거래는 거절을 해야 했다. 더 길게 가다가는 40명 직원과 협력업체가 무너질 것은 자명했다. 이 사실을 당국에 자수하고 흑자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나의 잘못이기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동안 희생해준 직원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명진홀딩스는 최근 언론보도에 강소기업으로 소개됐다. 스타배우인 '욘사마' 배용준도 투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2018년 명진 매출현황을 보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일보는 명진홀딩스(주) 측에 지난 6월경 취재요청서를 보내 질의했는데 수일 후 회신이 왔다. 명진홀딩스는 “NS푸드를 통해 실제로 물품거래가 여전히 이루지는 등 의뢰인과 NS푸드 사이의 모든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명진홀딩스는 “NS푸드가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지속적으로 허위 가공매출 등을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함께 의뢰인에게 미지급금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NS푸드의 행위는 법적으로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NS푸드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므로 관련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 당사자의 허위 주장만을 믿고 취재를 진행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명진홀딩스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NS푸드에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그간 명진과 NS푸드 자회사 등 돈만 오고간 통장거래내역과 가공매출 서류를 제시했다. NS푸드는 그러면서 “약 1억8000만 원의 가산금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거짓으로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겠냐”며, “내가 잘못해 이뤄진 일은 바로잡아야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 특단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직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은 “대한민국에서 우량기업 입수합병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사냥은 비일비재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알겠지만 양자의 진실게임에 대해 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