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1개월 판매정지

2013-11-19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태평양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의약품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평양제약의 31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태평양제약의 멜콕스캡슐15㎎, 라미프린정2.5㎎, 라미프린정10㎎, 니페드솔정30㎎, 레프록신정 등 21개 품목은 1개월간 판매가 정지된다. 다만 멜콕스캡슐7.5㎎, 타리겐정, 라미프린정5㎎, 피나이스정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4,995만원으로 대체됐다.태평양제약은 152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7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식약청은 태평양제약 등 공정위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 30여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상 의약품은 200∼300품목으로 전해진다.이달 초 식약청은 공정위가 통보한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을 바탕으로 자체 보강 조사를 거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도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최근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