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속도 낸다···"통합개발계획제도 본격 시행"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 구성 및 위원 위촉

2020-07-26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개발법상 ‘통합개발계획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통합개발계획 승인 전 검토·심의하는 기구로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공무원(당연직)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운영되는 도시·교통·재해·에너지·교육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소관계획을 총괄 심의·의결함으로써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통합개발계획제도는 새만금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 계획과 함께 일괄 심의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기존 방식(2년이상 소요)에 비해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된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대해 이번 통합개발계획제도를 첫 번째로 적용,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이 사업이 내년 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통합개발계획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 수변도시 뿐 아니라 향후 민간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개발계획제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