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주식담보대출 지연공시 ‘논란’

웅진홀딩스, 최대주주 지분보고 위반으로 향후 당국 제재 수위 촉각

2013-11-2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웅진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도 이를 3년 동안이나 누락한 채, 뒤늦게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행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의 지분보고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금감원과 검찰 등 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이날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주식 330만 주와 170만3천575주를 담보로 각각 한국증권금융과 대신증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윤 회장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시점이 2009년 5월로 나타난 부분이다. 3년이 넘도록 보유 주식 등에 대해 신탁·담보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웅진홀딩스와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당시 대신증권을 통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뒤 9차례에 걸쳐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했으며 한국증권금융에서도 지난 20011년 9월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지난 9월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한 상태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5월 1099만주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엔 2825만주로 담보 주식이 늘어났고, 이후 2011년 1월에는 이를 모두 상환했지만 다시 3월 2363만주를 맡겨 담보대출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기준 윤 회장의 주식은 4077만주로 웅진홀딩스 보유 지분의 90%에 달하기도 했다.

최대주주의 지분 대부분이 주식 담보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공시가 누락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이밖에도 윤 회장의 두 자녀인 형덕, 새봄씨도 웅진코웨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윤 회장 개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에 대해 담당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회사 자산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꾸준히 공시를 해왔다”라고 말했다.또 “윤 회장이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자율적으로 지연공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현행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에 따르면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지분율이 1% 넘게 변동되면 그날로부터 5일 내에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지분보고를 위반한 웅진홀딩스는 향후 검찰 통보 및 당국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는 당국의 소명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면서 “공시를 위반한 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소환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