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주식담보대출 지연공시 ‘논란’
웅진홀딩스, 최대주주 지분보고 위반으로 향후 당국 제재 수위 촉각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이날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주식 330만 주와 170만3천575주를 담보로 각각 한국증권금융과 대신증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윤 회장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시점이 2009년 5월로 나타난 부분이다. 3년이 넘도록 보유 주식 등에 대해 신탁·담보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웅진홀딩스와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당시 대신증권을 통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뒤 9차례에 걸쳐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했으며 한국증권금융에서도 지난 20011년 9월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지난 9월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한 상태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5월 1099만주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엔 2825만주로 담보 주식이 늘어났고, 이후 2011년 1월에는 이를 모두 상환했지만 다시 3월 2363만주를 맡겨 담보대출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기준 윤 회장의 주식은 4077만주로 웅진홀딩스 보유 지분의 90%에 달하기도 했다.
최대주주의 지분 대부분이 주식 담보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공시가 누락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이밖에도 윤 회장의 두 자녀인 형덕, 새봄씨도 웅진코웨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지분보고를 위반한 웅진홀딩스는 향후 검찰 통보 및 당국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는 당국의 소명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면서 “공시를 위반한 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소환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