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계비 대출 정부가 나섰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요건 대폭 완화
2010-03-31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라면 누구나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직업훈련 중에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의 요건을 크게 완화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해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59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새 제도에 따라 신규 실업자와 전직 실업자 1만5천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 할 실업훈련의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실시하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도 새로이 대부기회를 부여했다. 이때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훈련 중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대부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기술계학원(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 등 1개월 이상을 훈련받으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인터넷원격훈련(32시간 이상에 한함)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도 신규로 대부대상에 포함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이율 2.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16천명, 596억원)이다. 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해 주며, 대부시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 별도)을 해주고 있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55개소)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에 대부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훈련에 참여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